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진료비 후불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환자나 보호자가 먼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면 추후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되어있는 전산시스템상 비급여 항목 등 일부항목에서만 적용되었지만 이번부터는 모든 진료비에 대해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퇴원시 일괄정산 하는 경우에만 선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진료비 후불제란 무엇인가요?
진료비 후불제는 말 그대로 치료비용을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어 당장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질 뿐 아니라 이자율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것이 바로 진료비 후불제입니다. 즉, 미리 낸 돈만큼 이후에 청구되는 나머지 부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거죠.
진료비 후불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나서 주치의에게 진료비 후불제를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께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실텐데요, 이때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기재) 및 입퇴원확인서 사본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를 같이 제출해야만 등록이 완료됩니다. 만약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부양의무자 동의서 역시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진료비 후불제 대상질환은 무엇인가요?
진료비 후불제 대상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환자이며 단, 응급실 내원환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위 5가지 질환 이외에도 기타 합병증 유발가능성이 높은 난치성 만성질환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물론 외상치료비는 전액 면제되며 단순 외래진료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진료비 후불제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마음놓고 아플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