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겔현탁액은 다양한 식품첨가물 중에서도 보존료로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원료명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식약처에서 지정한 29가지 식품첨가물중 하나인 파티겔현탁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첨가물이란 무엇인가요?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첨가되는 비영양성 물질로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식품첨가물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총 297품목이며, 이중 식용색소녹색제3호(식용색소황색제4호)등 259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라 영업허가대상입니다.
보존료란 무엇인가요?
보존료는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서 세균류나 곰팡이류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맛이나 향미를 좋게 하거나 영양성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지만, 이제는 좀 더 깐깐하게 따져보고 섭취해야될 때 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써서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