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네요. 이처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내집 마련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다는데요. 부동산114 조사 결과 올해 전국 입주물량은 작년 대비 약 10% 감소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거죠.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금액보다는 적게 받더라도 새로운 세입자에게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따라서 시장에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전세난 해결방안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8월 27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3)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4)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강화 5)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기간 강화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7) 청년층 생애최초 특공 비율 확대 8)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9) 서민 실수요자 대상 LTV·DTI 우대혜택 확대 1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11)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12)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 13) 가계부채 총량관리 유도 14) 비소구 적격대출 공급 15)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16)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 공공분양제도 개편 17)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18) 공시가격 현실화 19) 도심내 유휴부지 활용 도시재생 뉴딜 추진 20)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21) 후분양 활성화 22)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면적 확대 2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24) 준주택 개념 도입 25) 신탁방식 재건축 허용 26)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27)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28)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 2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3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31) 기타 등등..
정부 정책만으로 당장 집값이 잡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부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