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는 2초 이상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보면 위험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서 2022년 9월 초등학교 4학년 당시의 여학생이 등교중에 차에 튀어 현재도 의식 불명이 되어 있는 사고 의 재판에서 가나자와 지재는 10월 25일 스마트폰으로 겨드랑이 운전을 한 것으로 과실 운전 치상죄의 죄에 묻고 있던 직장인의 남성 34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 집행 유예 4년 구형금고 2년 6 달의 유죄 판결을 전한 도표 휴대전화 사용시 사망사고율이 19배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미래 있는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도 있어 이 판결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죽지 않을 정도로 굳어도 허락되는 전례가 생긴 진짜로 사법 대변 등 이의가 많이 오른 사법의 장소에서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등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판결에 고려되지 않을까
ドライバーは “2秒以上”スマホの画像を見ると危険を感じるというが…石川県金沢市で2022年9月、小学4年生(当時)の女子生徒が登校中に車にはねられ、現在も意識不明になっている事故の裁判で、金沢地裁は10月25日、スマートフォンで脇見運転をしたとして「過失運転致傷罪」の罪に問われていた会社員の男性(34)に対し、禁錮2年6か月・執行猶予4年(求刑禁錮2年6か月)の有罪判決を言い渡した。 【図表】携帯電話使用時は死亡事故率が1.9倍 交通事故の加害者に対し“執行猶予付き”判決が出るのは珍しいことではない。 しかし、未来ある小学生が被害に遭い、その後1年以上も意識が戻っていない状況もあり、この判決に対してインターネット上では、「死なない程度に轢いても許される前例ができた」「マジで司法糞」など異議が多く上がった。 司法の場では「意識が戻っていない」など、被害者の「現在の状態」は判決に考慮されないのだ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