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조회 가능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자료들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각 지사 또는 주민센터 등 방문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로도 제공받으실수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소득·재산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그 외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거나 재산금액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별도로 종합과세대상자가 된 것처럼 소득세납세증명원이나 사실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보험료 부과통지서나 독촉장등 관련 고지서등의 우편물 수령지 관할지사 민원실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 아울러 자동차소유여부 파악용자동차등록원부조회신청시에는 신분증사본첨부및 차량번호판영치확인서까지 추가제출합니다 3. 한편,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http://csa.nps.or.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개인민원 - 사이버상담-국민연금 상담사례 메뉴중 [자주묻는 질문]란 글을 보시면서 궁금한점 문의주시고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그리고 아래 링크된 주소 클릭 하시어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절차 거치신 다음 해당글 열람 해보세요 https://minwon-blog.tistory.com/538 5. 또 다른방법으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타 1588 - 1000번 전화 하신다음 상담원 연결 요청 하시어서 안내 멘트 나오실때
주민등록증 지참이라고 말씀 주시구요 6. 마지막으로 위 사이트 접속시 하단 맨위 좌측 카테고리 선택후 우측상단 검색창 이용하셔서 검색조건 입력후 찾고자 하는 내용검색 누르시고 원하는 정보 얻으신 뒤 다시 상단 돋보기 모양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7. 그럼 이렇게 화면 뜨는데 여기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 등등 기재한뒤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박스 모두다 체크 해주어야 나중에 불이익 당하시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