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조회가 가능한 기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및 조회방법 건강 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개인 민원 -개인민원정보-보험료환급금조회 에서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한 다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환급 계좌가 나오게 되며 그 계좌로 입금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보험료환급금은 이러한 공단의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부당이득금이므로 당연히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악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건강보험의 정의 우리나라 의료보험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의료보호 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근로능력유무 등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부조제도로써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자등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생활유지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료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있다. 2.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현행 제도상 가입자구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돼있으나 앞으로는 일원화된다. 즉 2000년 7월부터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및 교직원, 기타 모든 사업장근로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나. 피부양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피 부 양 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배우자 (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
*직계존속의 범위: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친정부모, 장인 장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양요건이나 재산기준 등의 요건 충족시 제외 가능 다. 세대 구성원의 종류별 분류 종 류 내 용 동거가족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