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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에서 '50만엔'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아내 손수건에 싸여 있었는데, 숨어서 부업한 돈이라면 어색하죠? 부양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옷장에서 500,000 엔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고 알면 남편으로서는 현금의 출처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요 복권에서도 맞았을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지도 모르는 불측의 사태에 대비해 가계로부터 조금씩 모으고 있던 아니면 어딘가에서 파트에서도 시작했는지도 등 저것 이것 생각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복권을 사지만 증여를 받자 아내의 자유로 남편이 구출을 하면 부부간의 싸움에도 연결할 수 없어서 아내가 가계를 주고 돈을 모은 돈이라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전업 주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침묵하고 파트에 나왔다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럼 부양에 들어가 있는 아내가 실은 취업하고 있던 케이스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보험의 관점으로부터 설명합니다 할아버지의 방으로부터 대량의 동전을 발견 신고는 필요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NG인 것

クローゼットから「50万円」の現金を見つけました。妻のハンカチに包まれていたのですが、隠れて副業したお金であればマズいですよね? 扶養から外れる場合もあるのでしょうか…?専業主婦で収入がないはずの妻が多額の現金を所持しているとわかったら、夫としては現金の出所が気になるも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宝くじでも当たったかな?」「親からもらったものかもしれない」「不測の事態に備えて、家計から少しずつ貯めていた?」、それとも「どこかでパートでも始めたのかも……?」など、あれこれ考え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妻が宝くじを買おうが贈与を受けようが妻の自由で、夫が口出しをしたら、夫婦間の喧嘩にもつながりかねません。ましてや妻が家計をやりくりして、コツコツ貯めたお金であるなら、全く問題はないでしょう。 しかし、もし専業主婦の妻が夫に黙ってパートに出ていた場合は、状況が変わってきます。本記事では、扶養に入っている妻が実は就労していたケースの問題点について、社会保険の観点から説明します。 ▼祖父の部屋から「大量の小銭」を発見! 申告は必要? 勝手に使うのはNGな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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