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조회가능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격득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상단 메뉴의 개인민원 - 보험료 - 자격득실확인/발급 을 클릭하면 됩니다. 3) 그럼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4) 그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었거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틀렸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5) 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6) 그리고 나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7)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에 표시된 숫자 8자리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8자리 모두 다 기재해야 합니다) 8)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출력 할 수 있게 되는데요. 9)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서 한참 헤맸답니다..ᅲ_ᅮ 여러분들은 꼭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개인민원'→'보험료조회/납부'→'보험료확인'에서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보험료 납부내역과 자격득실확인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개인민원'→'보험료조회/납부'→'보험료확인'에서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보험료 납부내역과 자격득실확인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자격이 없거나 국외체류자 등은 해당기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www.nhis.or.kr)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보험공단지사나 팩스(1588-0075),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자격이 없거나 국외 체류자 등은 해당기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www.nhis.or.kr)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보험공단지사나 팩스(1588-0075),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센터 1. 자격득실확인서란? ○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전산처리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가입자의 인적사항, 취득일, 상실일, 변동일, 보험급여개시일, 진료개시일,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금액, 보험료산정일자, 보험료산정기준일, 가입구분, 가입유형, 가입자구분,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자격변동일, 자격변동사유, 자격변동사유발생일, 자격변동내용, 자격변동사유발생일, 자격변동일, 자격변동사유발생일, 자격변동일, 자격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