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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만으로 연간 220만엔 이상의 직장인, 한국에 60만명🔥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cnews 101월 14일 KOREAWAVE 이자임대수입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약 220만엔을 넘는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한국에 60만명 이상 있는 것을 알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월 지불하는 건강보험료로 산정한 경우 작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뺀 이자와 배당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벌는 고소득 회사원이 60만7226명 있었던 이는 전체직장 가입자 1990만8769 사람의 약 3에 해당 월급으로부터 납부하는 건보료와는 별도로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 월액 보험료는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등의 소득을 올릴 때 별도 생기는 보험료로 월급외 보험료라고 불리는 소득 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 등에 따라 부과되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액이 변경되어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이렇게 된 소득 월액 보험료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어 작년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달 391만 1280원 약 42만 9000엔이었다 cKOREAWAVEAFPBBNews

(c)news1【01月14日 KOREA WAVE】利子、賃貸収入など副収入で年間2000万ウォン(約220万円)を超える所得がある健康保険職場加入者が韓国に60万人以上いることが分かった。 国民健康保険公団の資料によると、毎月払う健康保険料として算定した場合、昨年10月基準で月給を差し引いて利子や配当、賃貸所得などで年間2000万ウォン以上稼ぐ高所得会社員が60万7226人いた。 これは全体職場加入者1990万8769人の約3%に当たり、月給から納める健保料とは別に「所得月額保険料」を納付している。所得月額保険料は利子や株式配当、賃貸などの所得を上げる時に別途生じる保険料で「月給外保険料」と呼ばれる。 所得月額保険料は健康保険法(第69条・第71条など)に基づき、賦課される月給以外の総合課税所得の額が変更されており、2022年9月からは年間2000万ウォンを超過した場合に賦課されるようになった。 所得月額保険料には上限が定められており、昨年は加入者本人負担の報酬月額保険料上限額と同じ月391万1280ウォン(約42万9000円)だった。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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