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자대출 및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3.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제외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2.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일 것
3. 사업체의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일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5.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고, 업종이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에 해당할 것
6.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면적이 '100m2 이하'일 것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8.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11.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일 것
1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란?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이란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크게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연
1.5%~1.8%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상환 기간도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