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해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1. 수급자격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수/근로월수) 2년 이내 (단 재취직 후 3개월 내 미신고 시 90%만 인정됨) ※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근무자의 기준: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월간 근로시간 합계액 또는 주당 평균 취업 시간 15시간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실제 근로 일수나 그 일수가 유급휴일 등 다른 보상휴가 포함된 날 나. 생업 준비 등의 사유로 일시 전일 출근한 경우 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제2조 제11호에 따른 일요일이나 국경일ᆞ공휴일에 정상출근하고 통상임금 100분의 150 이상의 수당을 받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상으로 임금인상이 된 달 라.「최저임금법」제5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하로 시급환산표에 의해 계산한 임급 합산 액보다 적게 되었던 달의 마지막 월부터 소급적용 하여 산정한 격일제 형태의 상용형태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마. 임신 중인 여성으로서 출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유산·사산의 경험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산후 회복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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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6. 25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서류(시행규칙 별지서식 참조).hwp 첨부파일 육아 휴직등장려금신청서.xls 파일 다운로드
2. 지급액 = 퇴직 전 사업장에서 받지 못했던 총보수의 50~70% 수준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별로 차등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 8시간 /주 × 30일=2018년 최저월급 174만5150원의 70%수준인 13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3. 지급절차
4. 부정수급자 제재조치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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