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방법은?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구분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직업훈련 등)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신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고용센터 방문) - 실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희망카드 작성: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증명서 발급: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5.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실업급여 클릭 후 모의계산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합니다. 온라인교육 클릭 후 동영상 시청 클릭합니다. 동영상 시청 후 확인 클릭합니다. 나의 수급자격 알아보기 클릭합니다. 구직신청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