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해 경제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수급자격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에서 실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3)지급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4)부정수급자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최대 5년까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징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 총 일급 ×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 ÷ 8시간 기준 ※1주간의 소정근로 일수 / 유급휴일수 주5일제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실 수령액 산정 예시) 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x 76400/209=7만1600원 2020년도 최저시급 8590원x85640/209=9만6천 원 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X10500/209=11만3200원 2022년도 최저시급 8880원X11060/209=12만3770원 2023년도 최저시급 8930원X1190/209=13만8400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와 함께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들을 모아모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바로...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