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그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수급자격자의 연령ᆞ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그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장소(거주지 또는 거소지)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지급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방법은?
1.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먼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제공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이직확인서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결과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먼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제공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이직확인서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결과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먼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제공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이직확인서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결과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먼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제공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이직확인서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결과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먼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제공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이직확인서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결과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먼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제공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이직확인서에 대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다음으로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다음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결과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먼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워크넷(www.work.go.kr) 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