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24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옮긴 경우 - 이직일 이전까지의 4주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만인 달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 이직일 이전까지의 4주간 평균임금이 시간제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 - 이직일 이전까지의 4주간 평균임금이 통상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은 경우 - 이직일 이전까지의 4주간 평균임금이 직전 직장에서 80%미만인 경우 - 이직일 이전까지의 4주간 평균임금이 직전 직장에서 100%이상 150%이하인 경우 - 이직일 이전까지의 4주간 평균임금이 이직 당시 사업장에서 제시된 통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경우 - 이직일 이전까지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의 3/4이상을 출근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30일 ~ 240일) X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신고일 이후 실직자가 지정된 날까지 일할 계산된 기간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거주지 근처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사유서, 근로계약서 사본,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입니다.
6.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면 해당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다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이 없으시다면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보험증권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꼭 보험을 가입하신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 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월별 구직급여 수급내용 - 고용보험 수급이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