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대출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말 현재 약 1조 5천억 원($15억) 수준입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며, 대부분 현지 은행과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계 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라오스 진출 시 참고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라오스에서 대출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담보물 확보 여부입니다. 라오스에서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어 토지나 건물 소유권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이후라도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소 2~3개월간 매출실적 증빙자료 제출 요구 없이 신규법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상업은행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직원 급여 지급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라오스 정부는 자국 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업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소재 공장의 경우 도시지역 대비 임금수준이 낮으므로 가급적 월 단위보다는 분기단위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기본급 이외 별도의 보너스 개념의 수당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라오스 노동법상 내국인 고용주의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되며, 외국인 고용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에 의거 해외파견근로자로서 취업비자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동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제한없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파견기간은 최장 4년 이내로 제한하며, 연장계약 체결 시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만4년 경과 시점부터는 반드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이 확대되면서 라오스 역시 주요 거점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