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도에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돈 과 관련된 일텐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재테크와 경제 분야의 핫이슈였던 비트코인 이라는 가상화폐로 인해 돈 관리나 투자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올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변경사항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003 출처 기획재정부 003 먼저 첫번째로 알아볼 사항은 바로 작년 12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 화폐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가 주요인데요 기존 주식시장 상장기업 대주주에게만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내년부턴 기타 소득항목인 거래소 사업자의 매매차익 및 대여이익까지 확대됩니다 즉 이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 발생 시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요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론 보유기간 2년 이상 등의 조건 충족해야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 내 편입비율 50 이상 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제외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 볼 사항은 지난 11 30일자로 발표 된 세법개정안 입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이 현행 15 에서 10 로 축소된다고 해요 대신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이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현재 300만원인 공제한도가 2017년엔 500만원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돈 과 관련된 일텐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재테크와 경제 분야의 핫이슈였던 비트코인 이라는 가상화폐로 인해 돈 관리나 투자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올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변경사항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003 출처 기획재정부 003 먼저 첫번째로 알아볼 사항은 바로 작년 12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 화폐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가 주요인데요 기존 주식시장 상장기업 대주주에게만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내년부턴 기타 소득항목인 거래소 사업자의 매매차익 및 대여이익까지 확대됩니다 즉 이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 발생 시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는 뜻이지요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론 보유기간 2년 이상 등의 조건 충족해야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 내 편입비율 50 이상 유지 등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 제외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 볼 사항은 지난 11 30일자로 발표 된 세법개정안 입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율이 현행 15 에서 10 로 축소된다고 해요 대신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이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현재 300만원인 공제한도가 2017년엔 500만원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