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4시간동안 교육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이를 “건설기초안전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 했던 재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18세 이상이면서 신분증과 증명사진 1장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소지자이어야 하며, 한국 국적을 가진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걱정마세요!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만55세이상 고령근로자라면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외국인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외국인 등록증(또는 여권) 과 비자 종류를 확인 후 발급가능하니 미리 전화문의 해주세요^^
무료교육 지원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하네요ᅲᅲ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겠죠?
이제 곧 방학시즌이죠? 겨울방학때 알바자리 구하기 힘들텐데.. 이럴땐 단기알바라도 해서 용돈벌이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특히나 대학생이라면 학교다니면서 틈틈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데, 이때 제일 먼저 알아봐야할게 뭐냐면 바로 일자리죠! 이왕이면 일거리 많은 곳에서 일하는게 좋잖아요ᄒᄒ 그런 의미에서 건설업쪽 일자리는 어떠신가요? 일당도 세고 근무환경도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준비하셔서 이번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건설기초안전교육이수증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