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총 11,544건의 국제결혼이 성사되었다. 이 중 약 40%인 4,922건이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한 경우이고 나머지 60%(6,568건)는 순수하게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이었다. 또한 2015년 이후로는 매년 1만 건 이상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만 6,775쌍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는 10만 쌍 돌파가 예상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결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양 국가 간 협의 하에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비자 발급 후 입국하면 된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초청인의 연간소득이 가구수별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 2인 가구기준 월 1868000원이다. 단,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예외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재산 또는 소득을 활용하거나 면제사유를 입증해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혼인귀화자의 국적취득 방법은 어떤가요?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간이귀화 대상자이며 심사과정을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사진,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친속관계공증서, 재정관련 서류 등이다.
오늘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결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