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비자는 관광목적으로는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는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려면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발급받은 새로운 비자면제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회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나 6개월 미만의 단기방문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단수비자로만 발급됩니다.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데 왜 복수비자가 아니라 단수비자인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비자 협정 체결국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당 국가들을 여행하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한 복수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키르기스스탄과 대한민국 간에는 아직 복수비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관광 목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수비자(30일)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수비자로는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복수비자와는 달리 단수비자 소지자는 최초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기한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5일에 도착해서 9월 4일에 출국한다면 총 60일간 체류하게 됩니다. 만약 중간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전에 받은 단수비자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인데 여권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올해 안에 키르기스스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여행을 하려면 여권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권 잔여유효기간 부족’이라는 사유로 단수비자인 경우에만 재발급 없이 단기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면 내년 초까지는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