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매매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불법 전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통장매매, 위장전입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청약통장거래는 왜 불법인가요?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인해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거주하려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통장 명의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공급계약 취소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위장전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대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명의로 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후 같은 달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76m2형 입주권을 2억9천500만원에 구입했는데, 당시 매도자는 “자녀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이전 없이 곧바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매수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보니 매수자 B씨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분양권 다운계약서는 무슨 뜻인가요?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상의 금액을 낮춰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다. 즉,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8억원에 판다고 계약했다면 양도세는 4천만 원이지만, 9억원에 팔았다고 하면 세금은 9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시세보다 싸게 산 것처럼 속여 신고하면 그만큼 취득세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