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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내 집 마련하기🏡💰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전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세금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이슈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은 주택 및 토지등 과세대상물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地價)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죠. 이러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건물특성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m2당 금액을 토대로 산출한 가액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 과표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4월 30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 공동주택 명칭 동수 층수 및 세대수 - 전용면적 (m2) 및 공용면적 (m2) - 해당연도 공시예정가격 - 의견청취기간 및 의견제출기관 - 의견제출요령 및 이의신청 요령 - 제21조에 따른 정정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고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가능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위 내용처럼 아파트와는 다르게 한 번에 공개되지 않고 총 2번에 걸쳐 공개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29일경에 공고되며, 두 번째로는 6월 25일경에 최종 확정되어 공시됩니다. 이때부터는 누구나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nfSiteLink.htm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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