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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대박 유용해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전국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곳에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모든 유형의 주택공시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 역시 열람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4월 30일 발표하는 표준단독주택(단독주택 중 22만호) 과 2월 21일 관보에 고시되는 개별단독주택(단독주택 중 나머지 1820만호) 의 가격을 말합니다. 즉, 정부가 공인한 집값인 셈이죠. 또한 이를 토대로 산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 공동주택가격’이라 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9월 30일에 공고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때 해당 주택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가액도 동시에 표시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평가하게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월 말경에 공시하는 바, 통상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지가라고 부릅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필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에 공시하는 바, 통상 당해연도 5월 31일 기준지가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 혹은 투자시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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