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전국의 모든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서 공시한 땅값(공시지가)에 건물의 연면적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해당 단지 내 비슷한 조건의 다른 가구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참고해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정해집니다. 단독주택 역시 주변 시세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각 지자체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땅들의 지가를 매깁니다.
공시가격 어떻게 활용되나요?
공시가격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어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취득세율 계산 시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1~3% 세율이 적용되고, 15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4%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도 공시가격이 활용되는데, 실거래가 10억원짜리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7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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