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사례들이 언론매체나 SNS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극행정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부처 중 한 곳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의 적극행정 추진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재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총괄·조정,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세제·예산·기금운용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특히 재정정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통할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부처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후 약국 유통망 확보를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와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부터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하여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아울러 기존 생산량의 10% 이내였던 생산업자의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국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 판매시 1장당 500원씩 지급하였으며,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 2,400여개소 운영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였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G마켓, 쿠팡 등 대형유통업체와도 협력하여 물량확보에 힘썼다.
코로나19사태라는 초유의 위기상황 속에서 발빠르게 대처한 기재부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