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문화에 적용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있는데요,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만 얽매여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소홀했던 모습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자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사태나 부동산 정책등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위해 발벗고 나서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스크 수급 대란때 전국 약국에 공적마스크 공급망을 구축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점,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애쓴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소극행정”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직원분들이 친절하긴하지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느낌은 들지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극행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행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곰곰히 생각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엔 당황스럽고 어렵겠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후회없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어떤일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주저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