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스크 5부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논란이 발생하였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수요 예측 실패이다. 처음 도입 당시 하루 생산량 약 1,000만장 중 800만장 이상이 약국 유통 물량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초기 생산 설비 부족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일일 생산량 400만장 수준에 그쳤다. 결국 공적 판매처인 약국에서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졌고,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의 확대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해당 기관에서도 재고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한 운영 차질이 발생하였다. 두 번째로는 공평 분배 원칙 훼손이다. 기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상으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시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경우 단속 대상이 되어 형평성 시비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정보 제공 부재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른 요일별 구매 제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우리 모두 공직사회의 변화를 응원하며 지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