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학기 수강과목인 `적극행정의 이해`를 통해서 이러한 적극행정이라는 개념과 의의 그리고 사례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 속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발굴과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현시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데요, 위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라도 그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주저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인상깊은 사례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사업이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00~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신청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신속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 안내 후 온라인 신청만으로 즉시 입금될 수 있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종사자에게도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만 선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약 7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번학기에 배운 적극행정제도 덕분에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되었고,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행정 제도를 이용하셔서 일상생활속에서 작은 불편함이나마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