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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교통사고 보험관련 궁굼한점이 저의차량이 파손이 좀나게되어서 자기부담금 30만원으로 차량을 수리했어요 초반에는 제돈으로 30만원나갓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돌려받고 9대1이면 얼마나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렌트카 교통사고 보험관련 궁굼한점이 저의차량이 파손이 좀나게되어서 자기부담금 30만원으로 차량을 수리했어요 초반에는 제돈으로 30만원나갓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돌려받고 9대1이면 얼마나 돌려받을수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 당기렌트카와 관련된 교통사고 보험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설명해드릴게요.

1. 보험금 청구 절차

렌트카를 이용할 때 사고가 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사고 신고: 사고 발생 후 바로 렌트카 회사에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보험사에 연락: 사고가 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수리비 청구: 차량 수리 후에는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자기부담금 환급

자기부담금(이 경우 3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보험금 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9:1 비율 계산

렌트카 사고의 보험이 9:1로 나뉘는 경우, 보통 책임 비율이 이렇게 설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9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율, 1은 당신이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예시 계산:

  1. 총 수리비: 만약 차량 수리비가 300만 원이라면:
    •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 300만 원 × 90% = 270만 원
    • 자기부담금: 300만 원 × 10% = 30만 원 (이미 지급하신 금액)
  2. 환급받을 금액: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 경우:
    • 환급금 = 총 수리비 - 자기부담금 = 300만 원 - 30만 원 = 270만 원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30만 원은 다시 환급받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7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1.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수리비 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9:1의 비율에 따라 환급받을 금액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렌트카 회사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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