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강보험(30만원), 연금보험(17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9월자로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들어가서 10월 급여날에 혹시 저 금액이 다 공제되고 월급이 나오나요? 미납된 금액만 제가 따로 납부 할 수도 있는건가요?? 할 수 있다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저 금액이 다 공제되고 급여를 받으면 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서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미납된 상태라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가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납된 금액이 일괄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가 공제되며, 미납된 금액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미납 보험료 처리
새로운 보험 가입 후 공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그 달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10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공제되며, 미납된 금액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납 금액 별도 납부
미납된 보험료는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지서나 관련 통지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납금 납부 방법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미납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미납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두 기관 모두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납된 보험료는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해당 사항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금 납부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공제 여부
만약 10월 급여일에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공제되면, 공제된 금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월급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고, 필요하다면 미리 예산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도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