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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에 30분 쉬는시간 줘야되잖아요 근데 제가 웨딩홀에서 알바하는데 6시간 쉬는시간 없이해요. 쉬는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쉬는시간도 없고 밥도 안줘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4시간에 30분 쉬는시간 줘야되잖아요 근데 제가 웨딩홀에서 알바하는데 6시간 쉬는시간 없이해요. 쉬는시간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쉬는시간도 없고 밥도 안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함. 즉, 4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휴식 시간을 줘야 하고, 6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함. 만약 6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웨딩홀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불법임. 따라서, 근무 중에 휴식 시간이 제공되지 않거나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를 근로 감독기관에 문의하거나 상사와 직접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음. 불만 사항을 건전하게 표현하고, 합리적인 근로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근무 환경이 이와 같다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함.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다른 근무 조건을 가진 알바를 찾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음.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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